설치근거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123조~129조 기능 심의기능 자문 기능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구성